멍푸치노 판매에 법적문제는 없을까
우리가 식품위생법상 식음료를 제조 및 서비스하는 공간에 동물이 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익히 알고있다.
(쉬쉬하면서 공공연히 영업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강아지 수제간식 중 하나인 멍푸치노는 어떨까?
이것은 식품위생법과는 별개이고 사료관리법으로 접근해야한다.
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을 등록하지 않고 직접 제조, 첨가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 근거법령 :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8조(제조업의 등록),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및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 고시 )
* 처벌내용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락토프리 우유를 구매해서 잔에 담아 따듯하게 데워서 파우더로 발자국을 만들어서 나간다면?
락토프리 우유는 사람용 식품으로서 사료 성분등록이 안된 제품
파우더는 첨가하는 행위
가열하는 행위 역시 제조행위로 해석될 여지
1번 사항은 펫밀크를 사용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으나 아마 단가가 맞지 않을 것이다.
2번은...발자국 없으면 사진찍는 재미가 없어서 주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것이다.
3번은....제조사에 가열 조리해도 문제없는지 문의하여 공문 회신받고, 공무원에게도 그렇게 해도되는지 문의 및 회신받고....말도 안되는 소리다
멍푸치노는 애견카페의 기본중의 기본 메뉴인데,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참 웃기긴하다. 이래서 근처 수제간식점과 서로 감정싸움을 하게되면 수제 간식점은 멍푸치노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냥 멍푸치노 메뉴 없애고 간식 매대에 펫밀크 비치하고 판매하는게 속 편할 수 있다.
답은 없다
신고받기 전까지는 남들 다 하듯이 멍푸치노를 팔아봅시다.
그리고 혹시 신고 받으면 그때 없애자!
그 전에 신고 받을 일이 없도록 적을 두지 말자!